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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진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난임부부의 확률이 높아져가고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공무원, 교육공무원 난임휴직제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난임휴직 기간
난임으로 인해 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1년의 범위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 1년 범위 연장이 가능하니 최대 2년까지 사용할수있겠네요
2. 난임휴직 월급
난임휴직에도 월급이 나올까요?
월급이 나옵니다!
다만 휴직연수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휴직 1년차에는 월급의 70%를 지원해주며
휴직 2년차에는 월급의 50%를 지원합니다
3. 난임휴직 서류
휴직신청서와 지정병원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6개월마다 진료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진단서는 지정병원(난임센터)의 진단서가 필요하니 병원목록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childcare.go.kr/web/board/BD_board.list.do?bbsCd=1007&q_ctgC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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