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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월급 외 다양한 수당이 있습니다
그 종류와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근수당
-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
- 지급시기: 매년 1월, 7월
- 지급액: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1년 미만은 미지급)
근무 연수 | 지급액(본봉기준) |
1년 미만 | 미지급 |
2년 미만 | 5% |
3년 미만 | 10% |
4년 미만 | 15% |
5년 미만 | 20% |
6년 미만 | 25% |
7년 미만 | 30% |
8년 미만 | 35% |
9년 미만 | 40% |
10년 미만 | 45% |
10년 이상 | 50% |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 | 지급액 |
5년 미만 | 3만원 |
5~7년 | 5만원 |
7~10년 | 5만원 |
10~15년 | 6만원 |
15~20년 | 8만원 |
20년 이상 | 10만원 |
명절 상여금
- 매년 2회 지급(설날, 추석)
- 본봉의 60% 지급
성과상여금
- 1년간 추진한 업무 실적을 평가후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등급은 S,A,B,C로 나뉨
- 등급의 비율과 지급률은 매년 달라짐
등급 | 인원 비율(%) | 지급률(%) |
S | 20 | 172.5 |
A | 40 | 125 |
B | 30 | 85 |
C | 10 | 0 |
복지포인트
- 지자체에 따라 차등이 있음
- 보통 1년 기준 100만원 이상의 복지포인트 지급
가족수당 종류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매달 지급되는 수당
- 주민등록표상 기재되어있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배우자수당: 월 4만원
- 첫째 자녀수당(19세미만 미성년자):월 3만원
- 둘째 자녀수당(19세미만 미성년자: 월 7만원
- 셋째부터는 1명당 월 11만원
- 가족수당: 아버지 만 60세 이상 또는 어머니 만 55세 이상일 경우/ 해당시 월 각 2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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