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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은 월급 외 다양한 수당이 있습니다

    그 종류와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근수당

    •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
    • 지급시기: 매년 1월, 7월
    • 지급액: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1년 미만은 미지급)
    근무 연수 지급액(본봉기준)
    1년 미만 미지급
    2년 미만 5%
    3년 미만 10%
    4년 미만 15%
    5년 미만 20%
    6년 미만 25%
    7년 미만 30%
    8년 미만 35%
    9년 미만 40%
    10년 미만 45%
    10년 이상 50%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 지급액
    5년 미만 3만원
    5~7년 5만원
    7~10년 5만원
    10~15년 6만원
    15~20년 8만원
    20년 이상 10만원

     

    명절 상여금

    • 매년 2회 지급(설날, 추석)
    • 본봉의 60% 지급

     

    성과상여금

    • 1년간 추진한 업무 실적을 평가후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등급은 S,A,B,C로 나뉨
    • 등급의 비율과 지급률은 매년 달라짐
    등급 인원 비율(%) 지급률(%)
    S 20 172.5
    A 40 125
    B 30 85
    C 10 0

     

    복지포인트

    • 지자체에 따라 차등이 있음
    • 보통 1년 기준 100만원 이상의 복지포인트 지급

     

    가족수당 종류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매달 지급되는 수당
    • 주민등록표상 기재되어있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배우자수당: 월 4만원
    • 첫째 자녀수당(19세미만 미성년자):월 3만원
    • 둘째 자녀수당(19세미만 미성년자: 월 7만원
    • 셋째부터는 1명당 월 11만원
    • 가족수당: 아버지 만 60세 이상 또는 어머니 만 55세 이상일 경우/ 해당시 월 각 2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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