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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은 복지가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것입니다

    과연 어떤점에서 복지가 좋다는 걸까요?

    오늘은 공무원의 휴직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원 휴직의 종류

    휴직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직권휴직 5종과 청원휴직 7종입니다

    직권휴직은 휴직사유에 해당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부여해야합니다

    종류로는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휴직, 법정의무수행휴직, 노조전임휴직이 있습니다

    청원휴직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임용권자가 가능여부를 결정할수 있습니다

    종류로는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이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청원휴직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부여해야합니다

     

     

    2. 질병휴직 기간 및 월급

    질병휴직은 일반 질병휴직과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나뉘는데요

    일반질병휴직은 보통 큰 사고를 당했을때 사용하며, 휴직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공무상질병휴직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중요한것은 월급이겠죠?

    일반질병휴직은 1년내는 봉급의 70%지급, 1년초과시 50%가 지급됩니다

    공무상질병휴직은 일반휴직과는 다르게 봉급 및 수당이 전액 지급됩니다

    이 경우 재직기간 및 호봉까지 산입 인정됩니다

     

    3, 육아휴직 기간 및 월급

    육아휴직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및 출산을 하게 된때 사용합니다

    다른 청원휴직과는 다르게 강제 조항입니다

    자녀당 최대 3년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급여는 육아휴직수당을 1년만 지급하며 재직기간은 첫째 자녀 기본 1년이 산입되며 둘째부터는 전체 산입됩니다

    호봉은 1년만 산입됩니다

     

    4. 가사휴직

    가사휴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부양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직으로 본인 외 돌볼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급여, 재직기간 호봉의 산입 또한 없습니다

     

    5. 자기개발휴직

    5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학습, 연구를 하게 된때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은 1년이내입니다

    급여, 재직기간, 호봉 산입 모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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