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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계엄령이 선포되는 날을 겪을 줄 몰랐습니다.
계엄령의 종류
비상계엄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 경비계엄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비상계엄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계엄령 해동강령
"비상계엄령 행동강령"은 국가가 비상사태 시 계엄령을 선포하면 민간인의 행동과 군 및 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적용되는 지침과 규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며,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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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계엄 선포 시점
-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며, 비상계엄은 더욱 강력한 권한이 부여됩니다.
2. 군 및 정부의 권한 강화
- 군사령부가 주요 도시 및 국가 기관의 치안을 담당합니다.
- 민간의 주요 자원, 시설, 통신 수단 등을 통제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 사법부 및 행정기관은 군의 통제하에 운영될 수 있습니다.
3. 민간인의 행동 제한
- 통행 제한: 특정 시간대에 외출 금지(통금).
- 집회 및 결사 금지: 대규모 집회나 시위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 언론 검열, 소셜 미디어 통제.
- 사유 재산 통제: 비상사태에 필요한 경우 재산 동원 가능.
4. 법적 근거
-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엄법: 계엄 시행에 대한 구체적 규정 포함.
5. 시민의 협조
- 비상상황에서는 정부 및 군의 지침에 따라 행동.
- 공공 질서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협조.
6. 계엄 해제
- 계엄의 필요성이 사라질 경우,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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