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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맛도리킹 2024. 8. 6. 23:2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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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진행 중입니다

    이 지원을 받으면 최대 2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소진 시 지원받을 수 없으니 얼른 서두르세요

     

     

     

     

    1. 지원대상

    기존 연 매출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조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차 공고일 기준(24.2.15.)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을 영위
    •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

    업종 및 상시근로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1인이 다수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합니다

     

    2. 지원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최대 20만 원입니다

     

    3.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합니다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관리가 가능합니다

    직접계약자는 제출서류는 따로 없고 신청자 정보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등)만 입력하면 됩니다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보 후 최초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입니다

    제출서류로는 신청자 정보와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입니다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24.6)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방식으로는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1~24.6월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로 환급이

    진행됩니다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24. 7. 8.(월) 9시부터며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대상자가 선정되며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문의처: 1533-0200(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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