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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금리가 높아 대출에 많이 부담되시지 않나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입니다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1. 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인자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자

     *2024년 기준 3.45억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불가능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2.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 갱신인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기금 전세자금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3. 대상주택

    임차가 가능한 주택으로는 전용면적이 85m 2 이하 주택입니다

    또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도 가능하며 이때는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보증금으로는 일반가구일 경우 수도권은 3억, 수도권 외 지역은 2억 원입니다

    신혼부부는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원이며,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도 동일합니다

     

    4. 대출한도

    일반가구는 수도권일 경우 1.2억, 수도권외 지역은 8천만 원입니다

    2자녀 이상 다가구는 수두권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 원입니다

     

    신규계약일 경우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 한도이며, 신혼 또는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전세금액의 80% 이내 한도입니다

     

    대출금리는 부부합산의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상이합니다.

     

    5. 이용기간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할 경우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6.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황으로 가능합니다

     

    더 많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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