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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니 놓치지 말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세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종류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세가지입니다

    개인분은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사업소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종업원분은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7.1입니다

     

    주민세 금액

    개인은 1~5만원 사이로 결정되며, 세대주의 경우 추가 가산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사업소는 사업장 면적에 따라 결정되며 기본세율 5~20만원+ 연면적당 250원입니다

    종업원은 급여액 기준으로 0.5%~3%까지 세율적용됩니다

     

    주민세 조회하기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에 로그인 합니다

    나의 위택스-> 로그인 하여 납부금액을 조회합니다

    지급할 주민세가 있다면 조회대상에 표기됩니다

     

     

     

     

    비과세 대상

    지자체에 기준의 따라 일정 기준이하의 사업소나 급여총액에 대해 면세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세대원, 세대주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30세미만 미혼인 자, 미성년자도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신분, 외국인 등록을 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도 제외대상입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개인분은 8.16~9.2

    사업소분은 8.1~9.2

    종업원분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미납부시 가산금이 부과되니 바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하기

    온라인으로 위택스, 납부고지서의 QR코드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은행이나 우체국, 우체국을 방문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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