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정보 현행화를 위해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9.30.까지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얼른 내용 확인하여 과태료 면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시행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등을 위하여 실시된 제도입니다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 등록해야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 등록 대상
반려목적으로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강아지가 대상입니다
반려견 등록하는 방법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정한 인근 동물병원, 동물 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동물 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방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이 있습니다
동물 등록 대행업체(주로 동물병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방문신청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변경신고 대상
변경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경우
시군구청 또는 정부 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경우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동물등록의무 위반시 100만원이하, 변경신고 위반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늦기전에 신고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