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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를 돌보는 가족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경기형 조부모 돌봄수당이 경기도에서도 곧 시행됩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니 손녀,손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지역

    아쉽게도 경기도 전체가 아닌 경기도내 13개 시군만 대상입니다

    평택, 안성, 화성, 군포, 광명, 과천, 구리, 하남, 동두천, 여주, 포천, 가평, 연천이 대상지역입니다

     

    지원가정

    • 경기도 거주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월 40시간 이상 양육이 필요한 가정
    • 소득제한은 없음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돌봄 조력자 조건

    • 4촌 이내 친인척(타 지자체 가능)
    •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며, 동일 주소에 1년이상 거주하는 이웃주민

    친척이 아닌 이웃주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시면 필요한 아동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액

    월 40시간이상 돌봄을 수행하며, 돌보는 아동의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동 수 지원 금액
    1명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단, 돌봄아동이 4명일 경우 2명이상의 돌봄조력자를 필요로 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경기민원 24 홈페이지(https://gg24.gg.go.kr/main/main.do)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양육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매월 1~10일 기간동안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소진시 종료되는 사업이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경기민원 24홈페이지를 보시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양육공백 확인서류등의 필요한 서류가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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