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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무심코 계좌이체를 했다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세란?
국세의 일종으로 무언가를 대가없이 받는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2018~2019년 세법개정으로 가족간의 계좌이체도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합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사이에도 계좌거래에서 증여가 아니라는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모두 증여세로 간주합니다
2. 거래 한도
가족간의 모든 계좌이체가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금액이 일정한도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6억 |
직계존속 | 5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미성년자 자녀 | 2천만원 |
그 외 친족 | 1천만원 |
*2024년 새롭게 추가된 사항: 자녀 혼인이나 출산을 할 경우 1억원을 추가적으로 줄 수 있음
면제한도는 10년단위로 계산됩니다
3. 증여세 계산
증여를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야하는데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산에서 채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정확한 계산은 손택스(홈택스)에서 증여세 모의계산을 통해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4, 신고방법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세 납부대상이 되신다면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증여일의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이내 신고를 해야되며 과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고서류는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재산 및 편가명세서, 채무사실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5. 대처방안
가족 간의 거래가 필요하다면 이체하실때 메모사항을 입력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세금문제가 발생했을때 이체 사유가 기록되어있다면 대처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면제한도가 10년이기에 이를 잘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두 꼼꼼히 기록하여 혹시 모를 사항에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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